[KOBACO] 2018년도 전문직 미디어연구 직무 신입사원을 공개채용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kobaco)에서 2018년도 전문직 미디어연구 직무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합니다.채용공고문은 덧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,입사지원은 https://kobaco.saramin.co.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감사합니다. 채용 개요채용 직급채용 직무채용(예정)인원비고전문직전문위원미디어연구 직무기술서2명본사시설관리 직무기술서1명연수원 지원자격 등▶ 공통 자격요건ㆍ출신지역,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- 단, 임용일(’18. 12. 31.)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(입사 후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)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※ 9.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참조▶ 직무별 자격요건ㆍ미디어연구 : 커뮤니케이션학, 미디어경제학, 경영학, 통계학, 산업공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ㆍ시설관리 :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,전기),소방설비기사(기계,전기), 건축설비산업기사, 건축설비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자▶ 근무 지역 : 본사 - 서울 / 연수원 - 경기도 양평※ 합격 이후,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근무지역 이외 지역 근무 가능(전 직무)▶ 기타ㆍ직무별, 지역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ㆍ[미디어연구] 박사학위 증명서 및 논문 게재실적 증빙자료 제출 (입사지원서 「4.논문 게재실적」 참조)ㆍ[시설관리] 채용직무 관련학과 성적 제출(입사지원서 「3.교육훈련 사항」 참조)ㆍ급여는 전문직 초봉 적용(경력 미인정)ㆍ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전형 방법전형절차평가 항목비고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-면접시험1차 면접당일(09시~18시 전일,서울)2차 면접당일(시간 별도 지정,서울)합격자 발표(신원조회, 신체검사)- 전형별 내용(서류/면접)<서류전형>구분평가항목선발배수공통직무관련 교육(훈련)사항, 직무관련 경력사항,경력 및 경험기술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6배수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,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필요목적ㆍ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용대상자ㆍ서류전형 합격자입력방법ㆍ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 입력방법 안내 예정입력기간ㆍ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지유의사항ㆍ해당기간 동안 본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하오니,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면접시험>직급구분평가항목선발배수전문직1차ㆍ미디어연구 : 논문발표 면접+직무능력 면접+인성검사ㆍ시설관리 : 상황면접+직무능력 면접+인성검사3배수2차종합적 직업능력평가 면접 (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 등)1배수 전형 일정구분일반직 일정비고공고 및 지원서 접수10/10(수) 09:00~10/19(금) 18:00채용 홈페이지 등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/6(화) 17:00채용 홈페이지1차 면접11/14(수)잠실(광고문화회관)1차 면접 합격자 발표11/22(목) 17:00채용 홈페이지2차 면접11/28(수)본사(프레스센터)최종 합격자 발표12/6(목) 17:00채용 홈페이지임 용12/31(월)본 사※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. 전형 시 우대 사항자격우대사항(가점)지원 직무사회조사분석사 1,2급데이터분석전문가/준전문가서류/필기시험 만점의 3%미디어연구한국사능력검정시험 1,2급서류/필기시험 만점의 1%전 직무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%~10% 부여전 직무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5% 부여전 직무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/필기시험 만점의 3%전 직무<채용 우대사항>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 주관, 유효기간 없음ㆍ취업지원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관련 법 등 보훈 관련 법령 상의 취업지원 대상자※ 지원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가산점 미부여ㆍ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ㆍ비수도권 지역인재 : 최종 졸업학교 기준, 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” 해당자ㆍ우대사항(가점)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※ 단, 가점은 해당 전형 득점 40% 이상 득점자에 적용ㆍ기준일 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차 면접 시 제출 증빙서류ㆍ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통(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포함)ㆍ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(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)ㆍ박사학위 증명서 1통 ※ 「미디어연구」 응시자에 한함ㆍ논문실적목록 1통 및 증빙서류 각 1통 ※ 「미디어연구」 응시자에 한함-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논문실적목록 뒤에 첨부해야 함. (저자명(Authors), 논문명(Title),잡지명(Source),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(ISSN) 등)ㆍ직무관련 훈련과정 이수증명서 1통(수료증 등, 훈련시간 증빙 가능할 것) ※ 대상자에 한함ㆍ자격증 사본 1통 ※ 대상자에 한함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통 ※ 대상자에 한함ㆍ장애인 증명서 1통 ※ 대상자에 한함ㆍ직무관련 경력 기재한 응시자의 경우, 아래 기재한 서류 전체 제출-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(직무 및 근무기간일 명시)※ 폐업회사의 경우,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(국세청) 1통- 고용보험/국민연금/건강보험/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통-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 1통 ※ 입사지원서 작성 시,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 있음 기타 사항 안내 유의 사항ㆍ지원은 1개 분야 및 1개 지역에 한하며,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ㆍ지원서 허위작성,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 및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공사가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합격을 취소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ㆍ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ㆍ제출된 서류는 본인 요청시 반환하여 드리며,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- 반환청구기간 : 2019년 1월 2일(수) ~ 2019년 2월 1일(금)- 반환방법 :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ㆍFAQ,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kobaco.co.kr) 및채용 사이트(https://kobaco.saramin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피 신청ㆍ응시자는 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험관리규정」에 의거하여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할 수 있습니다. 양식 다운로드▷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친인척, 근무경험 관계,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시험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- 시험위원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기피신청하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사실이발견될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- 기피신청은 면접 당일 이내 신청한 경우만 유효함 채용이의신청ㆍ응시자는 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」에 의거하여, 다음과 같이 채용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양식 다운로드-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.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※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, 합격선,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※ 채용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미답변(홈페이지 채용Q&A게시판 활용)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자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제10조(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.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직권면직 된 자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018-10-15